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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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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에 따 른 노 인 주 간 보 호 센 터 에 의 료 인 력 이 있 는 데 의 료 폐 기 물 을 의 무 적 으 로 계 약 해 서 폐 기 해 야 하 는 지 ? 아 니 면 노 인 복 지 법 에 따 른 노 인 주 간 보 호 시 설 이 기 때 문 에 의 료 폐 기 물 을 따 로 관리 할 필요가 없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3-16 12:59:5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22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 험■검사기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질의하신 노인주간보호센터가「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 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 1 일 평균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이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하시 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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