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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 규정에 따라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조직물류폐기물에 적합한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하고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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