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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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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혈액오염폐기물 처리절차는 따로 폐수정화처리(전용하수관으로 방류 처리)하고 있는데, 그 외의 액상 의료폐기물의 경우(항암제와 같은 독성의 액체는 제외한 환자 배액 등) 비소독물실 클리니컬 싱크에 버려 오수(배설물)정화조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모든 액상 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용기에 일일이 다 수거해야 할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3-16 12:33:5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72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의료폐기물 중 혈액오염폐기물(액상)을 수질오

염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

가받은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유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종

류의 액상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기관(지자체)의 허

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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