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의료폐기물 중 혈액오염폐기물(액상)을 수질오
염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
가받은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유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종
류의 액상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기관(지자체)의 허
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