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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생 물화학폐 기 물 에 폐 항암제 가 포함되 고, 액 상의 폐 기 용기 가 합 성 수 지 로 되 어 있 음 . 폐 항 암 제 를 희 석 하 고 투 여 한 주 사 바 늘 인 경 우 생 물 화 학 폐 기 물 로 같 이 버 려 도 되 는 건 지 , 아 니 면 분 리 하 여 손 상 성 폐 기 물로 버 려 야 하는지 ? 2 . 격리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로 폐기하고 있음. 격리의료폐기물 안에 환 자 에 게 주 사 바 늘 과 주 사 기 를 격 리 의 료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3-16 13:12:04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16

질의 1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항암제는

생물•화학폐기 물로,주사바늘은 손상성 폐기 물로 처 리 하여 야 합니 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으나,손상성폐기물,액체상태

폐기물 등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 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격리의료폐기물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과 주사기 는 격 리 의 료폐기 물로 처 리 하여 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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