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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 저 귀 배 출 하 는 기 관 ( 요 양 원 , 산 후 조 리 원 등 ) 중 감 염 성 이 없 는 폐 기 물 로 분 류 되 는 경 우 기 저 귀 연 화 분 쇄 기 를 이 용 하 여 정 화 조 로 배출이 가능한지? (기저귀 연화분쇄기란 해외 (유럽,영국,미국,일본,캐나다,싱가폴등) 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화장실에서 대소변 후 화장지를 변기에 넣어 자동적으로 연화되어 정화조로 배출되는 것과 같은 개념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3-16 13:14:3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97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은「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마목에 따라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과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로 규정하고 있

습니 다.

- 또한,해당 시설은「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질의하신 연화분쇄기가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가능한 시설인

멸균분쇄시설 또는 소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하며,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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