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배출량 산출식?
(사례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기저귀 포함) 250kg/일, 일반폐기물이 150kg/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 배출되는 A 병원에서,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일, 일회용기저귀 200kg/일, 그 외 일반페기물 150kg/일 이 배출할 경우
⇨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일반폐기물)을 총 350kg/일 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해당,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
(사례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기저귀 포함) 250kg/일, 일반폐기물이 50kg/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 배출되는 B 병원에서,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일, 일회용기저귀 200kg/일, 그 외 일반페기물 50kg/일이 배출할 경우
⇨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일반폐기물)을 총 250kg/일 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미해당, 올바로시스템 미입력대상
A 2) 평균의 개념 및 배출일의 기준은 무엇인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1호에 따라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 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예상량을 기준 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배출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배출일로부터 1개 월 이내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향후 배출량 증가로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 시점 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A 3) 미 신고시 행정처분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 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