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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폐기물 300kg이상으로 RFID 입력 대상이나 매일 수거하지 않고 주1회 또는 10일에 1회 정도 수거하는데 수거업체에서 계량한 값으 로 발생량과 처리량을 등록하는데 별도 병원에서 저울을 비치하여 매 일 발생하는 것을 기록해야하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42:1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3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계량을 위한 저울에 대한 비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출자는 발생량, 처리량(자가, 위탁처리)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중량 기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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