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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계량을 위한 저울에 대한 비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출자는 발생량, 처리량(자가, 위탁처리)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중량 기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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