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퀵 열기
퀵 닫기
   
빠른상담신청 닫기

고객지원

이용안내 FAQ

이용안내 FAQ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 목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자가처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가능한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43:5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4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0항의 규정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 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가처리시설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quick_menu_kakao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