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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의 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44:3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12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폐기물처분부담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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