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화학치료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학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품으로서, 이를 폐기할 경우 폐화학치료제에
해당합니다. 현재 파악된 화학치료제 성분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성 분 이 위 설 명 에 해 당 되 는 경 우 폐 화 학 치 료 제 로 관 리 하 여 야 할 것
입니다.
- (항생물질) 페니실린G, 테라마이신, 클로로마이세틴, 에리스로마이신,
스트랩토마이 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스펙 티노마이 신, 폴리 믹신,
암포테리 신 B, 니스타틴, 미토마이신 C, 블레오마이신
- (반합성유도체) 암피실린계, 카르베니실린계, 세팔로틴, 세포티암,
세폭시틴, 세포탁심, 세트텍족심, 리팜피신
- (화학합성품) 술파메톡사출, ST합체, 트리메토프림, 에탐부톨, 파라아
미노살리, 실산, 이소니아지드, 피페라진, 니리다졸, 클로로퀸, 에메틴,
알킬화제, 메리 캅토푸린, 플루오로우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