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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생아실에서 나온 건강한 아기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30:1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그 외  환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 비닐로 개별포장 후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

(보관기간)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보관장소에 15일 이내 보관(냉장보 관시 30일)이 가능하며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운반) 일회용기저귀 전용 4도씨이하 냉장차량으로 운반

(처리) 사업장일반소각장에서 처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이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폐섬유류(51-27-99))를 하고,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이 하루 평균 300kg 미만 발생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에서 제외되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나6)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1호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회용기저귀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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