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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진단에 사용된 튜브, 검사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액상의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도 액상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혈액과 튜브 등을 따로 분리하여 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성수지용기에 혼합 보관・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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