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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 등은‘조직 물류폐기물’이며,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과 함께 혈액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은
‘혈액오염폐기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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