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의약품 용기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 제2호라목에 따른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담겨져 있었다면 폐의약품이 의료폐기 물(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한 용기도 의 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약, 질의하신 품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의료폐기물 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폐기물관리법」제18 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 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