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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 따라서, 격리대상 환자로부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나, 격리대상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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