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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의료폐기물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주사기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주사바늘 제외)로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주사기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여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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