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 (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 부터 전용용기 (봉투형 용기,골판지류 상자형
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를 규정
하고 있으며,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봉투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전용용기) 를 사용하는 경우 거치대 (불투명한 재질의
경우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표시 등) 에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 탁하여 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