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에 대하여)
- 환자복에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처 리 하 여 야 하 나 , 혈 액 • 체 액 • 분 비 물 • 배 설 물 이 함 유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한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폐기하는 경우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 라 사 업 장 일 반 폐 기 물 또 는 생 활 폐 기 물 로 분 류 될 수 있 으 며
처 리 업 체 등 에 관 한 자 세 한 사 항 은 관 할 지 자 체 로 문 의 하 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