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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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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 료 폐 기 물 혼 합 보 관 시 보 관 기 간 , 보 관 방 법 등 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정 하 여 관 리 한 다 고 알 고 있 는 데 , 합 성 수 지 용 기 를 사 용 하 는 생 물 화 학 폐 기 물 폐 기 시 폐 화 학 치 료 제 통 이 들 어가는데 빈공간이 조금씩 남아서 주사바늘 (손상성) 을 혼합하여 보관일은 생물화학폐기물 기준인 15일을 기준으로 배출하려 함 - 이 경우 혼합보관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관 및 배출시 생물화학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3-16 13:00:5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7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손상성폐기물,액체상태 폐기물) 을 혼합

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질의하신 바와 같이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생물화학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보관기간은 혼합보관된

의 료 폐 기 물 의 보 관 기 간 중 가 장 짧 은 기 간 을 적 용 하 여 야 하 므 로

생물화학폐기물의 보관기간015일)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사항'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에는

혼 합 보 관 하 는 의 료 폐 기 물 의 종 류 별 로 기 재 하 고 , 가 장 많 은 비 중 을

차지하는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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