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항암제는
생물•화학폐기 물로,주사바늘은 손상성 폐기 물로 처 리 하여 야 합니 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으나,손상성폐기물,액체상태
폐기물 등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 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격리의료폐기물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과 주사기 는 격 리 의 료폐기 물로 처 리 하여 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