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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단, 일회용기저귀의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및 혈액이 묻은 기 저귀는 의료폐기물 해당하며, 기타 환자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것은 의 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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