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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2에 따라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혈액검사 튜브는 조직물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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