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퀵 열기
퀵 닫기
   
빠른상담신청 닫기

고객지원

이용안내 FAQ

이용안내 FAQ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 목 의료행위없이 나온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데 의료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제시가 필요하고 만약 의료행위가 있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면 되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34:3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의료인이 하는 진료, 주사, 투약, 처치, 간호 등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 비물, 배설물이 묻은 티슈, 탈지면, 붕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회용기저귀의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

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및 혈액이 묻은 기저 귀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quick_menu_kakao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