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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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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자의 혈액, 채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 있는 생리대는 의료폐기물로 분 류되나, 의료행위와 관련 없거나 단순 내원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19.10.29) 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구 분을 규정한 것으로 생리대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이 아님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33:5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36

금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19.10.29.)으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거나,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분류됩니다.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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