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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하여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교육(1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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