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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처리계약이 완료 될 때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전용봉투 및 보관시설 등은 의료기관 일회용기 저귀로 배출하기 전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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