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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19.10.29) 이전인 2019년 10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계약 시작일은 11월1일인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 가능한지?(예,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 최종계 약 되는 사례가 많음)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37:00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에 따라 규칙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경우 계약종료일 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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