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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다목2)나)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밀 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과 별도의 보 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할 경우 질의하신 가벽 또는 자바라 등의 간이 칸막이로 구획을 구분하여 보관하 시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존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 료폐기물 보관장소를 밀폐구조로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즉, 가벽 또는 자바라 등의 간이 칸막이로는 구획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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