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늘 하루 그만보기
쿠키 임시해제
이용안내 FAQ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3호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합니 다. 그리고 의료진 판단하에 감염병 확진 전이라도, 감염증상 등이 의심되 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감염병 임상 증상이 없으며 확진 검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