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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나목7)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일회 용기저귀는 비닐로 개별 포장 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전용봉투에 담아 야 합니다. 즉, 개별 포장의 방법 및 봉투규격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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