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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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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 나목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 관련 질의 1) 개별 밀폐포장이란 일회용기저귀 한개씩 포장해야 한다는것인지? 2) 또한 밀폐포장이란 진공포장을 말하는 것인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41:0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59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개별 밀폐 포 장은 진공포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기저 귀를 하나씩 싸서 밀봉(묶어서 배출하는 방법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 포장된 일회용기저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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