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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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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외래에 진료를 보고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모은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인가요? Q) 건강검진 중 폐기능 검사 시 사용되는 마우스피스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지? Q) 건강검진 목적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시 사용된 침이 묻은 방수포나 대변과 같은 분비물이 묻은 다이아패드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하나요? Q)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방문한 사람의 치과 구강검진시 사용되는 일회용 설압자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49:3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31

 의료기관 등의 입원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건강검진자의 체액·분비물·배설물 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의심 검진자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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