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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Q) 격리환자가 남긴 잔반 및 식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Q) 감염병 환자에게서 나온 일회용품(식기류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50:3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6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리환자가 사용한 식기와 잔반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격리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등은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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