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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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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Q) 환자에게 사용한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는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Q) 수액병이나 수액백을 폐기할 때 의료폐기물인지? 그리고 항생제, 항암제 등이 아닌 단순 비타민을 믹스한 수액백은 의료폐기물인지? 아미노산 제제 수액병은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54: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51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백신, 폐 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이 함유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  사업장폐기물(일반,  생활계)에  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므로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폐기물의  분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수액병 또는 수액백이 의료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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