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백신, 폐 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이 함유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 사업장폐기물(일반, 생활계)에 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므로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폐기물의 분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수액병 또는 수액백이 의료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