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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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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격리병실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문의 1. 감염성 환자를 수용하는 격리병실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적색합성수지)와 일반 생활쓰레기용 휴지통을 같이 비치하여 분리배출 해도 되는지? 2. 감염성 환자를 수용하는 격리병실에 환자 외 보호자가 사용했던 마스크, 가운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3. 감염성 환자를 수용하는 격리병실 내에서 환자가 사용한 커피믹스, 종이컵, 햇반, 음료캔 등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4. 감염성 환자를 수용하는 격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3:53:1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25

(질의1번)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병실 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생활쓰레기용 휴지통에 대한 비치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2,3,4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 따라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용한 물품은 격리 의료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격리병실에서  발생하였으나,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사 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따라 소독하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5)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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