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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 시 사용하고 남은 혈액투석액이나 혈액투석용 분말 즉, 인체와 접촉하지 않은 미사용 혈액투석용 약제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 관리하면 되는지?
작성자 : 메디코어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2-24 15:42:4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69

미사용 혈액투석액 및 분말이 환자의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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