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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조직물류와 혼합.접촉한 포르말린과 보관통은 조직물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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