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의약품 용기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 제2호라목에 따른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담겨져 있었다면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한 용기도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약, 질의하신 품목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