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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입니다.
(질의1) 혈액이 묻은 물품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2,3) 혈액 등이 묻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며, 의료진 판단하에 혈액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백신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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