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으나,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
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등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할 수 없으며, 혼합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사항’에 ‘종류 및 성질과 상태’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