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에 대하여
-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격리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자가 사용한 물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격리병실에서 발생하였으나,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따라 소독하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외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함
질의 2에 대하여
- 대소변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자의 배설물 등이 묻은 채로 배출된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