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늘 하루 그만보기
쿠키 임시해제
이용안내 FAQ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의료 행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며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것은 격리의료폐 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격리병실에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출입자가 입은 1회용 가운이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 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